전주 기전대 사태와 관련, 김영복(50) 전 전북변호사협회 회장 등 2명의 신임 이사가 선임될 예정으로 알려져 새로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대학 정상화 대책위(이하 대책위) 측이 “또 다른 부당한 이사회 소집”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전대 구 재단 측과 김영복 변호사 등에 따르면 기전대 이사회는 5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와 호남 기독재단 장동진 목사의 아들 등 2명의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를 연다.

이번 이사회는 모두 8명의 이사 중 구재단 측 이사 2명의 임기가 7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추가로 다음달 31일 구재단 측 또 한 명의 이사가 임기가 만료된다.

김 변호사는 “전 조희천 학장은 일선에서 모든 손을 땔 것”이라며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어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김 변호사는 앞으로 이사 선임 후 현재 이상선 변호사가 직무대리로 있는 이사장 직도 추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이번 이사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21일 민사소송에서 승소,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맞고 있는 이 변호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부당한 이사회 소집으로 규정하고 또 다른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태세다.

대책위 박정희 교수는“김 변호사와 다른 이사 모두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이들로 우리 대책위 측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이들”이라며 “기존 승소사건과 다른 이사회결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소송을 준비할 것, 또다시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가 “이사장 해임 결의와 신임 이사장 선임은 무효”라며 낸 지난 민사소송 1심은 승소했지만 구 재단 측은 항소를 제기, 현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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