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 청탁 및 공사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과 A국장, B국장 등 3명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4월 A국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시의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국장이 그간 시에서 발주했던 공사와 관련, 조경업체와 건설업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B국장이 특정 업체에 시 민간경상보조금의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시의장과 A·B국장 사무실과 자택, 조경업체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