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무실적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이달 말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부 자체조사와 16개 광역지자체별 조사로 나눠 시행되며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정비를 통한 견실한 업체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이달 말 1차 현장·서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이 확인된 업체에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의혹업체에 대해서는 8월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9월 말 지자체별로 취합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별해 처분할 방침이다. 주된 조사 대상은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다.
자본금과 장비 요건은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기업진단결과서와 등록서류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력 요건은 감리협회 자료를 토대로 감리원 자격 충족 여부, 이중취업 여부를 점검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1년간 동일현장 3회 이상 시정명령 여부 등도 철저히 따져 적정한 처분을 가한다.
적발된 감리업체는 위법 사유에 따라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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