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을 위해 도내 일반계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해당 학교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쳐 7월중 대상학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액( 학생납입금 총핵의 3% 이상이며 해당학교 법정부담금액 이상전출을 충족해야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돼 있다.
 수업료는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학생선발은 도내로 한정했으며 사회적배려자를 학생정원의 20% 이상 선발해야한다.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만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수단위는 해당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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