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고나 사업부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에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저축성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 상품을 가입했다가 중도 해약한 고객들은 원금보다 훨씬 적은 수령액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약관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콜센터의 확인 녹취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수 고객들의 불만은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을 계약하려면 약관 주요 내용은 물론 해약환급금 예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는 최근들어 ‘보험 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7일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말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13건. 집계된 수치는 적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크고 작은 전화 민원 등을 합하면 훨씬 많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A씨는 작년 초 B보험사에 월보험료 200만원씩 5년납입 만기인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 9개월 납입 후 사업부진으로 계속적 납입을 못하고 최근 실효됐다. 앞으로도 경제 사정상 계약유지가 힘들 것 같아 해약을 하러 갔다가 그동안 납입한 1800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에 당황했다. 해당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측으로 부터 정상적인 절차와 서류에 의해 체결된 건으로 기납입액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A씨처럼 불황기에 사업이나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보험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을 기대만큼 받을 수 없다.
아무리 보험사에 항의를 한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선 이미 계약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청약서상 본인자필이 돼있고, 해당보험사 콜센터의 계약확인에 대한 녹취기록에도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록이 남아있어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
따라서 보험계약시에는 약관주요내용 및 가입설계서의 해약환금금예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제반 보험계약서류의 본인 자필시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기납입액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가입자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자필진술서나 녹취기록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입자의 증거없는 피해주장은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시 충분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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