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이에 따라 12일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와 함정, 파출소(출장소)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지시사항 점검과 비위부조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직원들의 ▲근무지 무단이석, 불건전 오락행위 등 기본근무실태, ▲무기탄약 관리 등 자체사고 예방 실태, ▲함정 안전운항 태세,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실태, ▲민원업무 부당처리 실태, ▲전투경찰순경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여름 피서 철에 대비한 각종 인명구조 장비 운영 및 관리 실태와 순찰정 긴급 출동태세 유지실태, 낚싯배 안전관리 실태, 감독자의 근무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과 보안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감찰활동은 행락 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솔선수범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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