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시 가입한도 금액을 규제하고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일반인과 차별을 두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9일 전북지역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이 원활히 이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보험사들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사실상 받아 주지 않아 전북지역 장애인들 중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가입한 이들은 전체 20% 미만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대해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 이 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S보험사의 경우 장애1, 2등급은 신체 부위에 따라 가입 자체를 막고 있다.
또 장애 정도가 경미한 6등급 역시 일반인들의 가입한도액에 절반 정도로 가입한도액을 제한하고 있다.
전북지역 장애인들은 국가가 인권을 중요시해 편견을 두지 않도록 하는 장차법 시행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박모(40.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다)씨는 "사고전 가입한 보험도 매년 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보장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혜택도 장애가 있는 다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 한해 소액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 설계사들도 가입 상담조차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편견으로 인한 마음에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은 이중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의지할 환경없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인 만큼, 정부가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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