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조례 개정 수용가 편익
군산시는 급수조례가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불명확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수도요금 업종분류와 업종간에 불평등한 부과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실시하며 개정된 주요 내용 중 상수도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업종별 요율 통합조정’과 ‘연체가산금 일할계산’ 등이다.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은 현행 5업종 22단계에서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을 일반용으로 통합 조정하고 가정용, 일반용, 목욕선박용, 전용공업용 등 4업종 12단계로 단순화했다.

누진체계는 실제 사용량 위주로 조정하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하고 부과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특히 시는 업종별 요율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0.05% 상수도 수입이 감소하도록 요금을 동결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기존 미납금액의 3% 일률적인 부과에서 납기 후 1개월 이내 일할계산, 1개월경과 후 3%가산금을 적용받도록 개정해 일시적으로 연체된 수용가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때 납기가 지나 1개월 이내에 3%가산금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하더라도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정산 처리된다.

이외에도 개정된 조례에서는 자동이체할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 변동 시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의 요금 정산 규정 명시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급수조례 전면개정으로 수용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늘리고 민원의 소지를 줄여 수도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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