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는 10일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달 말일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2009년도 소요인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이 그 대상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체 선정 기준 중 상시근로자수 제한이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광업분야는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체굴업체가 신청대상이다. 에너지산업분야에서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또한 기존에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을 배정받은 업체라도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공업 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에 제한을 두는 한편 동일 법인내 다른 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산업체의 경우 선정에 제외된다. 또 기존 지정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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