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서민 등골을 휘게 했던 도내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이자 부과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크게 손질됨에 따라 무분별한 연대보증 요구에 따른 보증피해 예방과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은 11일 금감원 전주출장소가 가진 ‘도내 금융기관협의회 회의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일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과다한 연체이자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내용은 차주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 연체이자율을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 특히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연체가산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이들 금융회사 연체이자율은 차주의 신용도와 연체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전주출장소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 금융권의 중앙회 주도하에 각 금융업권별로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폐지됐지만, 기업대출에 한해 운영됐던 연대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 소유주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배우자나 체무상환능력이 없는 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보증대상에 제외된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은행별 내규반영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주출장소는 이날 회의에서 도내에서 첫 발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안내 책자’를 통한 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과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안용섭 소장은 “이날 회의는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향후 개선되는 금융제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민원 통한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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