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전대 이사 사임 안 과정에서 이사장이 사임 사유를 발언했을 지라도 이는 정당한 이사회 절차에 해당,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차문호)는 15일 이사회에서 사임한 이사의 부적절한 사임사유를 발언하고 이를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 기전대 유은옥 (75)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사임 안 심의건을 상정하면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사회 발언은 일부 비공개 결의를 하나 이 사건 발언은 비공개 결의를 하지 아니해 사립학교법 제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이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6월 5일 11시 전주시 전주기독학원 이사장실에서 열린 법인 이사회 이사 사임 안건 사회를 진행하면서 “5월 30일자로 김모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모 기업 임원에게 보낸 투서로 사임하게 됐고, 투서를 보낸 이는 다른 사람 연구물을 무단 복제해 파면조치 된 길모 교수다”고 발언하고 이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대학 정보공개 사이트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자 “사실만을 적시했고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행위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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