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룸 난립에 따른 주차 및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강화했던 주차장 면적 기준을 최근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보다 차량 등록 등이 훨씬 적었던 10여년전에 교통난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세대 당 확보해야 할 주차면적을 강화했던 것에 비해 원룸 주변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완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시의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 주택 건설을 취지로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규정안은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2대~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0.3대 이하로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규정의 최고치를 반영, 각각 0.5대와 0.3대로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주차시설 설치 기준 완화는 지역 내 일부 원룸촌 등 도시형 생활 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 1996년에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도심 주택지역에 원룸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0.4대에서 0.7대로 주차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했던 것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
이 같은 주차면적기준 완화는 현재 원룸촌이 무계획적으로 조성돼 극심한 주차난을 앓고 있는 덕진동과 인후동(아중리 일대), 중화산동, 서신동 등의 지역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이 같은 주차면적 기준 완화는 토지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거공간 확보 차원일 뿐 전주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는 다는 시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한 실정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부위원장은 "원룸 등은 주차면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주택 지역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등 충분한 도심 주차면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의회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차시설 설치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규정의 최고치를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거공간이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충분한 전주지역에서의 주차면적 완화는 큰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전주 지역 내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 건은 2006년 196건, 2007년 243건, 지난해 2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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