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최근 경제 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의 경우 132만6000원)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다.
근로무능력자의 범위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4급),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자, 임산부 및 대학생 등이 해당 된다.
월 지급액은 최저 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가구의 경우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 등으로 매월 15일 해당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7월말까지의 신청자에 한해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된다.
지원 희망자는 금융거래동의서와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청 시민생활복지과(063-281-2391)나 양 구청,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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