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취급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모두 68개소의 업소가 관리미비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적발된 68건 중 3건에 대해 과징금 1300여만원, 25건에 과태료 660여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1건에 경고, 17건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축산물 판매업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가공업과 도축업이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축산물 판매업 적발유형은 식육 부위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이 17건,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류 미작성 17건, 비위생 진열판매 10건, 축산물취급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6건, 기타 8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이모(29)씨는 지난 14일 전주시 삼천동 모 마트 정육코너에서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진열대에 돼지고기 안심 5팩과 앞다리 14팩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에도 전주시 효자동 A 돼지고기 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진열장에 보관하며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위생관리 허술로 인해 판매업자들이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여름철 먹을거리의 불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 판매업소일수록 위생관리가 매우 허술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또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오모(46·여·전주시 효자동)씨는 “식품의 경우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을 볼때도 더욱 신경을 쓰면서 본다” 며 “날씨도 더워 먹을거리에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유통기한 등 위생관리가 전혀 안돼있다면 불안해서 무엇을 믿고 구입하겠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축산업관련자들이 비양심적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며 “시민들의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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