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이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10분께 완주군 이서면 상계리 716번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로 보행하던 김모(73)씨의 옆구리를 차량 후사경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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