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이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10분께 완주군 이서면 상계리 716번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로 보행하던 김모(73)씨의 옆구리를 차량 후사경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이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10분께 완주군 이서면 상계리 716번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로 보행하던 김모(73)씨의 옆구리를 차량 후사경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