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이익 증진과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건설기계 대여업 및 매매업 등록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업장 및 주기장 운영실태, 건설기계 불법 거래 및 불법 운행, 하자보증금 미예치 및 보험 미가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기계사업체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시정 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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