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난청이 생겨 의병전역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17일 김모(26)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상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상이'라고 함은 훈련·직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며 “김씨는 입대 전 귀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입대 당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당시 부대 내 구타나 군기잡기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부상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구타로 인한 외상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난청이 더 악화된 사살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11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전북경찰청 기동 2중대에서 복무 중 난청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이듬에 “군복무로 인해 난청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익산보훈청이 "난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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