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확정된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방안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유산을 포함한 익산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등재 유산으로 확정됐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과 석등, 제석사 폐기장, 연동리 석불입상 등은 1400년이 지났는데도 섬세함을 간직하고 있고 왕궁리 유적의 경우 정원과 화장실 유구 등이 밝혀져 고대 왕궁의 싱생활을 밝힐 수 있는 현장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선 향후 문화유산의 가치규명작업을 비롯,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홍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타 지역 등과의 비교․사례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추진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의 개정도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 문화재보호조례에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규정' 조항을 둬 전남도에 산재하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단 구성을 거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어 도차원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세계유산 등재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관 합동의 추진단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 추진단의 세계유산등재 노력에 합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행정과 합동추진단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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