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는 지난달 30일 공직유관단체 여비 등에 대한 사무처 임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도체육회는 사무처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여비지급과 금지 사항을 예를 들어가며 자세한 교육을 했다.
여비 이중지급 금지 및 실비 변상 지급에 관한 관련 근거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병행했다.
또 지난달 비전대에서 있었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기술 분석 장비 세미나의 성과를 토의 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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