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9) 임실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2)씨를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와 부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심까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실상 김 군수의 무죄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반쪽 항소심’으로 마무리 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거는 김씨의 진술 뿐, 김씨 본인이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은 김씨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김씨를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군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고 이 같은 상황에서 뇌물을 어떻게 받았겠냐"며 반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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