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에서의 성매매 대금도 전액 여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 선불금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은 종종 있었으나 업주에게 전달한 성매매 대금까지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은 이례적이다.

전주지법 민사 제 7단독(판사 임혜원)은 1일 선불금 채무는 없고 성매매로 인한 수입을 돌려달라며 전 다방종업원 A(30)씨가 업주 B(3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성매매 대금 절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넘어서 성매매 대금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화대 38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병든 노모와 어린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해 원고가 성매매에 이르게 된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는 불법성의 원인이 업주에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임 판사는 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선불금과 원고가 일하는 동안 지급한 임금 등을 제하면 화대 3800만원 중 19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병든 노모와 5살난 딸을 부양하며 살던 중, 지난 2007년 10월 노모의 병원비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노이자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속칭 ‘티켓 다방’에 취직, 업주 B씨로부터 병원비, 생활비 등 75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 후부터 A씨는 차 배달 시 성매매 대가로 돈은 B씨가 보관하며 이중 절반을 자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800만원을 B씨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결근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줄 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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