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문제를 놓고 ‘부증설’과 ‘항소법원 설치’ 등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던 전북변협과 전주고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자로 비대위 설립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변협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국회 상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양측이 대승적 차원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15면>

5일 비대위와 진봉헌 변호사 등에 따르면 비대위와 전북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서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일부분 협의점을 찾고 지난해 10월 입법발의 후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던 ‘항소법원설치및개정에관한법률’의 상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도 변협이 나서서 청주와 수원, 강원, 창원, 전주 등 항소법원 설치가 절실한 5개 시·도 변협 및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최규성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 후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법률에 대한 다른 상정 활로를 모색키로 한 것이 그것.

그동안 비대위가 주도했던 부분을 변협이 지원사격을 해주는 양상이다.

도 변협은 이를 위해 최근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조만간 5개 시·도 변협 회장단 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 한 뒤 한 목소리를 내 입법부와 사법부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법조계는 이로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에 변협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항소법원 설치를 원하는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환영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비대위와 변협의 소소한 갈등은 접어두고 힘을 합해 항소법원 설치문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10년 전 전주부 설치로 ‘사법개혁의 성지’로 부각된 전북에서 변협과 비대위가 힘을 합해 노력한다면 또 다른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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