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주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연체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에 육박해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고금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원금상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전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이나 자조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연체 이자율은 15%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 평균 17%와 큰 차이가 없어 저소득층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워 사회보장 기금까지 융자를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정상 높은 연체이자율은 원리금 상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1년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현재 생활안정자금(300만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과 자조자립자금(2000만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융자해주고 있다.
시는 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될 경우 조례에 근거해 연 15%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데 이 같은 연체 이자율은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는 융자 원금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5월말 현재 체납융자금은 원금 5억5600만원에 연체 이자는 4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자금을 융자해가는 채무자의 특성과 융자기간의 장기성 등으로 정상채권보다는 체납채권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 이자율이 원리금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장금리와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연체 이자율을 5~7%선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융자지원제도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함이라는 점에서 수급자당 지원규모는 줄이더라도 폭넓게 무상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원방식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5%의 연체이자율은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저소득층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다음달 중으로 연체 이자를 낮추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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