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을 해당 시․군이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6일 도의회 배승철 의원(익산1․문건위)에 따르면 최근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등 3개 단체를 방문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데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기초수급대상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시 구입비만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안돼 수리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전동제품의 경우 모터나 기어박스, 배터리 등 부품교체비용이 20~60만원에 달해 기초수급 장애인은 아예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배 의원은 이에 따라 이달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기준 근거를 마련해 7일 개회하는 제262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배 의원은 "전동휠체어 수리비용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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