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선 권한 강화 및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북대 신환철 교수(행정학과)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8대 도의회 개원 3주년 기념 '전북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현행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 지자체 구도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협소하며 제한적이라는 것.

이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다. 이를 위해 전문보좌관제의 도입이나 전문위원과 의회직원의 인식 및 능력제고 등의 필요성도 꼽혔다. 아울러 도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해 의회 내 정책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세미나, 연수회,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산발적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의원 연수의 실효성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신 교수는 특히 의정활동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의 평가는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의회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에 따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조항 대폭 강화, 임기 중 영리행위 제한 등 의원의 청렴성 확보 등이 담보 될 때 지방의회의 위상확립은 물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신 교수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돼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의원 스스로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다면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는 물론 도민들도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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