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한 김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군산시 오식도동 모 원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사고를 낸 교통사고에 대해 참견한다며 이에 격분, 김모(5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을 마시던 중 “동료간의 교통사고로 경제적 피해까지 줄 필요가 있냐”고 참견한 직장동료 김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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