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각종 공사 현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지급하는 선급금이 불법 전용되면서 노무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현장 근로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는 3000만원 이상의 관급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가 노무비와 자재대 지급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의 50%까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자재상들과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에게만 지급돼야 하는 선급금을 건설사가 용도와 다르게 임으로 자금을 불법 집행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선급금은 해당 공사 현장의 자재대와 노무비로만 사용하도록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영수증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규정대로 집행하는 회사는 거의 드문게 현실이다”고 증언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사들이 선급금 전용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급금 불법 전용으로 각종 공사 현장의 인부와 자재 납품업자들이 임금과 자재대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건설사에 항의를 하지 못한 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43)는 "선급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설사 알더라도 요즘같이 일이 없는 상황에 업체에 항의하는 인부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임금이 밀려도 회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혹시 불똥이 튈까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도내 한 지자체 공사발주 관계자는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 사전 심의와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어, 선급금 불법 사용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발주처의 진위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상 노무비와 자재대에 한해 20%∼70%까지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고 20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요청 시 50%까지 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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