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가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로 백지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1일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문과 설비 건설업계의 반발로 선진화 기본취지는 살리되 현실적 요건을 감안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차 입법예고 때 삭제된 종합·전문건설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 조항과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조항이 부활한다.
종합·전문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 방침을 철회하되 현행 겸업 허용구조 안에서 교차진출만 허용하는 셈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특성, 시공능률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영업제한 조항을 뛰어넘어 응찰업체 자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례로 상하수도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를 통해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양쪽 면허 소지자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따라 가능했던 종합-종합건설사 간 하도급도 금지된다.
동일업종 간 하도급은 물론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다시 살렸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했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도 완전히 금지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운용근거 조항도 삽입해 향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직할시공제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내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연말에,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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