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미료 안건으로 분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순창옥천인재숙 조항은 삭제하고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항만 수정 의결될 전망이다.

13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이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14일과 15일 간담회를 통해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는 것. 앞서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원법 관련 조례개정안은 순창군과 교육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과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주요 골자다.

교복위는 순창옥천인재숙의 경우 찬반 논쟁이 뜨거워 조례개정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상태다. 그러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까지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개정안 의결이 시급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우선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 부재로 심야에 이뤄지는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에 침해를 주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부연이다. 더욱이 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만 조례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또 신설되는 21개 교습과정 중 일부과정에 대해 설립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적용할 설립 기준이 없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복위는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 결정키로 했다. 현재 일부 교복위원들은 순창옥천인재숙 관련 조례개정 조항은 삭제하고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은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수정의결 될 지 주목된다.

김동길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교복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학원법 관련 조례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선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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