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를 시작으로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조례가 속속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농협과 전북은행 등 도내 금융권의 금고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농협과 전북은행 등은 군산시가 가장 먼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타지자체들도 연이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군산시 조례개정안이 타지자체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판단, 개정된 금고지정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선정 방식을 경쟁방법으로 완전히 바꿨다. 또 기존 선정방법이었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한 곳만 단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금고 지정은 전적으로 경쟁에 의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 금고 유치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각각 나눠서 맡고 있는 농협과 전북은행, 신한은행간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전북도와 익산시, 무주군과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금고, 도교육청 등도 빠르면 이달 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금고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맡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금고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대로지자체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도 “군산시 조례 개정안이 먼저 발표된 만큼 이에 맞춰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타지자체 등의 조례안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금융기관간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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