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항소법원 문제와 관련, 전북도가 오는 9월중으로 학술용역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나섰다.<본보 14일자 4면 보도>

반면 학계 등에서는 전북도의 지금까지의 무능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도는 “항소법원 문제와 관련해, 오는 9월중으로 도내 항소법원 문제와 관련,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해 국회와 대법원 등에서 문제 공론화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도 비대위 측 인사들과 접촉을 했고 향후 무엇을 지원해야하는 지 논의했다”며 “앞으로 도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 학계는 이날 후발주자이지만 전북보다 앞서있는 강원도에 도가 협조를 하는 한편, 전북변호사회가 보다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등 항소법원 설치 문제에 적극적인 타 지역을 본보기 삼아 도내 운동을 주도하고 그쪽에서 원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도 불사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날 항소법원이 없는 전국 7개 지역 변호사협회가 항소법원 설치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에 대해 그 시발점에 있는 전북 변협 집행부의 항소법원 설치 입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한다는 것이 나머지다.

한국 헌법학회장인 전북대학교 김승환 교수는 “강원도가 도 차원의 항소법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도와 지역정치권, 학계의 삼각 협력관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전북이 아무런 지원 없이 지지부진한 사이 항소법원 설치의 주도권 문제가 강원도로 넘어간 것으로 봐야한다”고 일침 했다.

일부에서는 전북도 주도로 타지역과 연대,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항소법원 관련 문제에 대한 대규모 용역을 맡기고 이에 따른 공청회 등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전북과 강원, 제주, 수원, 청주, 창원, 울산 등 항소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 관계자들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고 추가로 타 지역 변협도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국회에서 항소법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지역현실을 알리고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방침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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