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재판장부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맞은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내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상산고등학교(교장 이현구)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상산 로스쿨제도’를 도입,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법무부에서 학교자치법정을 시행하면서 상산고가 전국 5개 다른 학교와 함께 선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자치법정은 재판부(합의부 판사학생 3명)과 검사(보조검사학생 1명 포함), 변호사, 참여사무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교에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을 상대로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한다.

법정 구성원으로 참여하기까지 과정은 법학개론을 학생들이 공부 한 뒤 매년 3월 초 공고가 나는 학교 자체 '사법고시'라 할 수 있는 ‘법학개론'에서 주로 출제되는 상산 로스쿨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5월 30일 100분 동안 객관식 25문항과 주관식 5문제씩으로 시험이 치러졌으며, 1, 2학년 학생 700여명 중 127명이 응시, 20명이 상산 로스쿨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성적순에 따라 1등이 재판장을 맡고 2등이 검사, 3등은 변호사 4등은 죄 배석판사, 5등은 우 배석판사, 6등은 보조검사, 7등은 보조변호사, 8등은 참여사무관 9등은 참여주사로 역할을 배정 받는다.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1년.

홍성조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대부분 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성적순으로 역할을 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들은 학교 학생부와 연계돼 학교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 그 중에서도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하거나 벌점 5점 이상이 된 ‘상산학생자치법정 규약 위반 피고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법정을 열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최대 7명이 넘는 피고학생들이 학교 자체법정에 서고 검사학생이 기소요지를 말한 뒤 변호인이 변론, 배심원들의 평결, 재판장의 판결까지 실제 재판절차와 똑같다.

다른 점이라면 배심원들의 평결(유·무죄)은 재판에 그대로 반영된다. 재판장은 판결을 교내봉사활동으로 형을 내리며, 재판절차는 전교생에게 방청신청을 받고 공개로 진행된다.

로스쿨 반은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여는 법 경시대회에 출전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견학 및, 판사와의 면담도 갖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홍 지도교사는 “자체 법정 도입으로 무엇보다도 교사의 체벌의식이 사라지고 학생 스스로 선도역할을 담당케 하는 자율적인 학교 문화가 형성됐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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