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졸속처리가 우려된다.
특히 처리비용 산정 문제로 지난 5월 계약한 건축물 철거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슬래트 등 석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완주지역 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완이혁과 9억674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금액은 1㎡당 1만4000원 꼴로 석면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단가 6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어서 석면처리가 제대로 될지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반면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에서는 석면처리협회가 제시한 표준단가에 맞춰 처리비용을 산출하고 있어 국가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국가차원에서 엄격관리하고 있는 석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같은 계약금액 문제로 우선 수의계약 대상업체인 온다라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등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 늦어진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생계조합 관계자는 “혁신도시 사업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된 주민들을 위해 토지공사가 지장물 철거 등을 수의계약해주고 있지만 실행단가가 맞지 않는 데다 사업자체가 늦어져 회사설립 비용으로 수억 원의 투자비용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한푼도 조합원들에게 수익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석면협회는 이익단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표준단가가 실정에 맞지 않게 부풀려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는 처리비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졸속처리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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