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대상이 된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의 자진반납이 지난 4일자로 마무리 된 가운데 이들 10명 중 9명은 반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기한이 마무리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종결 시까지 추가 반납자가 있을 경우 수사를 종결하거나 사법처리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차 부당직불금 반납기한이 지난 4일자로 완료된 가운데 대검에서 통보받은 전주지검과 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대상자 1201명중 1092명이 쌀 직불금을 자진 반납했다.

지청별 반납자와 반납율을 보면 정읍지청이 133명중 126명이 반납, 반납율 94.7%로 가장 높은반납율을 보였고 다음이 전주지검으로 780명중 722명이 부당 수령금을 반납, 92.5%로 뒤를 이었다.

또 남원 지청이 49명중 45명이 반납 91.8%였으며 군산지청이 239명 중 199명(83.3%)으로 반납율이 가장 저조했다.

대검 송부일인 지난 5월 22일부터 ‘최후 통첩일’인 지난 4일까지 2개월여 만에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90%가 넘는 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300만원이상 부당수령자(도내 39명)들에 대한 무조건 수사 방침에 따라 도내 수사대상자는 모두 144명이며, 검찰은 300만원 이하 반납자에게는 수사종결, 이상 반납자에게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사법처리 수위를 낮추게 된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미 반납자들에 대해 형사 2부 강석철 검사 지휘아래 사건을 수사과로 내려보냈으며, 다른 지청들의 경우도 특수부가 전담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추후 반납자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그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대상자를 대검으로부터 송부 받아 반납기한을 1차 지난달 26일, 2차 지난 4일로 정했다.

특히 끝까지 반납하지 않아 입건되거나 300만원 이상 부당수령자 등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 사기 사건보다 검찰 구형량을 높일 방침은 유효한 상황이다.

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지만 부당수령자들이 반납을 완료할 경우 제외하거나 처리수위를 낮출 방침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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