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화재 또는 보관·관리 부주의로 심하게 훼손된 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은 2650만원, 교환 건수는 28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50만원(26.2%), 27건(10.5%)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손권은 불에 타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됐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되어 일반적인 손상화폐로의 취급 및 보전이 부적절한 은행권을 말한다.
권종별 교환 현황을 보면 만원권이 2천51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0만원(32.2%) 증가한 반면, 오천원권 및 천원권은 감소했다.
이는 만원권의 교환율이 전년 동기보다 4.2%p 상승한 94.7%에 달해 교환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또 지난달 23일 신규 발행한 오만원권도 현재(6월 말) 20만원이 교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화재로 인한 탄화가 1천430만원, 습기에 의한 훼손이 71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만원(20.9%), 260만원(58.6%)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장판 밑 눌림에 의한 훼손은 170만원(59.7%) 감소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소손권 교환은 유통 중에 돈이 다소 찢어지거나 일부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나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 가능하다.
특히 화재 등으로 돈이 불에 탄 경우 탄 부분이 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교환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취급시 ▲불에 탄 부분을 털거나 쓸어내지 말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 ▲한국은행으로 불에 탄 돈을 운반할 경우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 다루고 가급적 상자나 다른 용기에 담아 운반 ▲돈이 소형금고, 서랍,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 자체를 운반 등을 유의해야 한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화폐제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거액의 현금은 직접 보관하지 말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평소에 돈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은숙기자·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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