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은 도내에서 유통기한을 넘거나 보관상태 등이 불결한 식자재들이 유통되면서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도내 한 냉면제조회사는 먼지투성이 냉면제조기계에서 냉면을 제조하거나 냉동이 필요한 냉면육수를 뜨거운 날씨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를 등한시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음료류ㆍ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978곳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 음식점 591곳 등 총 1569곳, 1646개 품목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ㆍ도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위생적 취급기준이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원료로 사용ㆍ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군산 A냉면 제조회사의 경우 냉면기계 철망 컨베이어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청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익산의 B식품은 냉동제품인 마 냉면 육수를 실온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 벌레가 발견되는가 하면 바닥에 발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밀가루 포대에 곰팡이가 피도록 방치해뒀다가 적발됐다.
또 부안의 C 숯불갈비는 유통기한이 11개월 경과된 감자수제비 제품을 보관하기도 했다.
익산 D 일반음식점은 조리장 내 음식물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고 벌레 및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고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와 국도 변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 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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