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잘 몰라 면허를 취소당하는 경우가 여전, 이에 대한 경찰의 홍보정책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 2006년 1352명, 2007년 2133명, 2008년 1927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날 현재에도 1444명이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면허취소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면허취소 대부분이 이처럼 적성검사기간을 제대로 모르는 면허 소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알릴 수 있는 전화 알림서비스 등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을 알리기 위해 통지서와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부재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일이 빈번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다.

박모(38·여)씨는 “며칠 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고 바로 적성검사를 받은 뒤 범칙금을 냈다” 며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적성검사 기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면허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 있는데 이걸 잘 보지 않고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며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성검사 대상의 경우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며, 65세 이상의 면허 소시자들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 2종 운전면허 소시자들은 9년마다 적성검사가 아닌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면 된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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