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북도의회 들어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조례의 경우 생활밀착형 조례로 인정받아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8대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안은 모두 13건으로 이는 지난 2007년 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또 지난한 해 13건과 같다.

이처럼 조례 제정과 개정 건수가 증가한 데는 의정활동 경험이 쌓이면서 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입법 활동 또한 왕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도의회 4개 정책연구팀이 조례발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 뒷받침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의회의 조례안 중에는 전국최초로 제정된 생활밀착형 조례가 상당수 있어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꼽히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연근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과 청소년안전망확보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도의회의 조례들은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역시 선봉에 섰다.

또 유유순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역시 전통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북도가 전통문화의 중심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수 도의장은 "의원들의 지속적인 행정연구와 학습 및 현장방문,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가 조례발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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