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도내 800여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 원 정도 오른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과세 표준금액이 50%만 반영됐던 재산특례평가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됨에 따라 과세가 100% 반영된다.

이에 따라 도내 부과세대 29만 8532세대 중 그동안 절반만 과세가 됐던 868세대의 보험료 2만 67원(평균)이 인상돼 부과되게 된다.

이번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전국적으로는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 7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6월,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실시했다”며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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