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69)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이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군수 측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던 건설업자의 신변을 확보,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위함이다.

21일 광주고법 전주부와 김 군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광주고법 전주부에 유력한 증인 확보에 따른 재판 재개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가 재개신청을 받아들일 지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임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업과 관련해 김 군수 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건설업체 부사장 장모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함에 따른 것이다.

장씨는 현재 “김 군수의 측근인 김모(41)씨에게 통장만 건네 줬을 뿐 7000만원을 건넨 적이 없다.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 아니었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장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임할 방침이며, 장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께 이 건설업체로부터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김재영을 통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4일 오전 9시 30분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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