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낙찰제의 시행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합당한 채산성 보장을 기대하던 도내 건설업체 등 중소 건설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생애주기비용(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력 가치와 최소의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입찰방식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적용하기로 명시,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애당초 지난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예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최적가치낙찰제 시행방안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품질과 기술력, 제안서 등의 평가항목과 대상공사를 확정할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데다, 생애주기비용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DB(데이터 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정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면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시행방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발주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면서 “계약제도가 부실하면 정부정책을 믿고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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