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만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단돈 10만원만 인정하는, 웃지 못할 판결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부상 외에 디스크 수술까지 하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법원은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 제 1단독(판사 박상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13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부안읍 원신마을 앞 3거리에서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화물차와 직진하던 김모(52)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 김씨는 이 사고로 무릎관절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가 나자 무릎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180일 넘게 받은 뒤 기존에 앓고 있던 목과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함께 받으면서 340일 넘게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옮긴 병원만 4곳에 달했고 보험회사는 치료비 등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김씨는 입원치료가 끝나자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가족 5명의 위자료를 포함한 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4:6정도이나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계산을 해볼 때 오히려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1500여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치료비 등을 더 지급한 점을 따져 볼 때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 원고는 5만원, 나머지 가족들의 위자료는 1만원으로 정하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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