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를 제한하는 요건을 고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전주지역 6개소의 대형마트 경우 주변 여건 상 주유소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치를 목적으로 신규 부지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효과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규 주유소 설치시 주변시설간과의 거리를 제한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요건'을 지난 20일자로 제정, 고시했다.
고시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이내에는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도 적용되며 공동주택과 경로당 주변은 25m내에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고시안은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폭 8m이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고 진출입로를 포함한 주유소 부지와 도로가 20m이상 맞닿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는 대형마트 시설과의 단편적 이격거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재한 각종 시설들과의 복합적 거리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주유소 신규 등록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전주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6개 대형 마트들이 현재 소유한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현실적인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리제한을 벗어날 목적으로 인근에 신규 부지를 매입해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유소 등록 요건을 고시했다"며 "그러나 대형 마트들이 인근에 부지를 추가로 사들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5월부터 주유소 등록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했으며 전국 자치단체들은 전주시와 비슷한 내용의 고시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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