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 효자동 임대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 시공사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2일자 4면 참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뒤에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게 추락사가 발생한 가운데 3일이 지나도록 노동관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관서에 중대재해발생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관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수사에 착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측 관계자는 “사고 당시 홍모(62)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어떻게 발생한 사실인지 몰라 지병으로 있던 빈혈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알았다” 며 “확실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을 알고보니 시공사측은 지난달 30일께도 같은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재해사망사고는 건설사 재해율에 반영돼 전국 건설업체 평균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적용, 관급공사나 대형공사 등의 입찰에서 수주에 제약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틀 뒤에 경찰에 신고된 것도 장례절차 진행과정에서 이를 이상히 여긴 병원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폐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검찰의 지휘아래 전북대학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해 저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의사소견을 밝혀지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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