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가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철근 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축 BTL의 민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물가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후정산에 따라 민간투자비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하면 민간사업자는 물가상승분 만큼 추가로 출자해야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꺼리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오히려 불어나고 있기 때문.
보통 물가상승분 추가 투자금액은 단위사업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으로 비교적 금액이 적다.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추가 출자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물가변동분에 대해 추가 출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단순 대출자로 돌아선 재무적 투자자 대신 출자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물가변동분에 따른 추가 출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가변동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많지 않아 재무적 투자자는 추가 심의를 받기 어렵다”며 “건설사들이 추가 출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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