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산단 내 공장용지 한시적 명의변경 허용...그동안 분양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아니한 분양대금 납부 중인 공장용지는 명의변경 불허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부지 부족난 숨통 기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부지의 실수요자 공급 강화 차원에서 공장용지의 명의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분양대금을 납부 중인 기업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 기업의 유동성 지원은 물론 실제 공장용지가 필요한 기업이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장산단 내 분양대금을 납부 중인 토지 중 명의변경은 다음달 21일까지 당사자간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한국토지공사에 입주계약 및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것.
다만, 명의변경을 위한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1필지의 공장용지만 변경이 가능하나 인접토지 등 일단의 토지는 2필지 이상도 가능하고 계약 체결 당시 해당토지에 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이를 모두 해소해야 한다. 또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해당토지에 대한 입주가능여부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로써 20만㎡ 가량의 부지반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대체기업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당분간 부지 부족난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공,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시적인 공장용지 명의변경을 허용하게 됐다” 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의변경이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양도인)이 분양대금 완납전에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 기업(양수인)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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