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금이 수백억 원을 육박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도덕 해이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교통 단속에서 위반으로 50만 원 이상을 상습적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1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도내 지역에서 50만 원 이상 체납자(개인 및 법인 포함)가 모두 1만560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2년 이 후 이들이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액수가 무려 200억여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상습적인 체납으로 수천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김제시 서암동에 살고 있는 강모(32)씨는 지난 2000년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모두 427건의 교통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됐다.

특히 강씨가 납부해야 할 범칙금은 무려 2587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년째 체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에 주거하고 있는 최모(53)씨도 교통위반으로 모두 320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2095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런 사정은 또 다른 최모(29)씨도 마찬가지로 최씨는 같은 시기 동안 모두 361건을 위반, 22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부 운전자는 수백 건에 이르는 교통 위반에도 불구, 수년째 이를 체납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상습체납자 대부분은 채무관계로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돼 이른바 ‘대포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는 차령이 10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납부 절차 없이 폐차를 통한 말소가 가능한 조례를 악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배 째라’식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차량 압류 방법으로 과태료를 징수했던 방식과 급여, 부동산을 추가 적으로 압류 사항으로 포함, 병행 징수 조치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8월 중으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여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과태료를 체납한 금액이 사실상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며 “미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 기일 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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