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사라진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통에 달한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한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감제도가 개편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증명 발급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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