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20년 가까이 위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진우)는 30일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은 정읍 S 폭력조직 행동대장 김모(36)씨 등 조직원 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 두목 이모(44)씨 등 14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88년 정읍에서 80여명 규모의 S파를 구성한 뒤 최근까지 노점상등을 상대로 자릿세를 갈취하거나 정읍시내 보도방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01년 정읍 다른 폭력조직과 통합 한 뒤 광주지역 폭력조직과도 맞서는 등 전국적 폭력조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 내 ‘선배들과 말을 할때는 군대식으로 말 끝에 '다'나 '까'로 끝나야 한다’라든지 ‘흉기를 잡을 때는 움켜쥐지 말고 엄지손가락으로 밀 듯이 잡고 찌를 때는 밑에서 위로 올리듯 찌르거나 가급적 팔이나 다리 쪽을 찔러라’는 등 의 8개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내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정해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중인 폭력배들에 대한 검거에 집중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인정되면 엄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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