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가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지역내 특정 청소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의혹은 물론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독점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영업구역 확대 방안으로는 기존 시·군·구 범위를 특·광역시·도 단위로 크게 묶어 업체간 경쟁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월평균 배출량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발급되는 임시차량 수입·운반증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 사전 검토단계에서 임대계약서 제출한후 부적정 통보되었을 때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출서류를 부지 임대계약서에서 사업장부지 확보계약서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고형물 회수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범위 확대조항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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